(442) 예배당 미래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제4기 당회와 총목자 모임을 통해 준비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회편지(441)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헌법은 특별히 부동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경우, 정관 제24조에 부동산 변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24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우리교회 정관을 처음 만들 때, 다운가족 여러분께서 당회에 무한신뢰와 더불어 실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지난 주일 확정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을 통해, 당회가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제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정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마포구에서 나왔던 매물은, 그 교회 내부사정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목사님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운교회도 더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부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주셨고, 저는 “다운교회 식구들도 귀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형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좋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정지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당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배당 매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기뻐해서는 안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매물의 경우에는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 교회 식구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새길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가실 것입니다. 형제교회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열어가실 수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걸어가십시다.<석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