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전하는 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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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편지

(177) 담임목사 위임식과 장로임직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용재 0 1527

이번 주일부터 신임장로님 부부의 간증과 결심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2주전 목회편지(175)로 알려드린 것처럼, 9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장로임직식과 더불어 담임목사 위임식을 갖습니다.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8/16)부터 세 번의 주일에 한 주에 2가정씩 신임장로 부부 인사와 간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5일 토요일에는 노회 목사님들과 신임장로님들의 친지들을 모시고 담임목사 위임식과 장로 임직식을 갖고, 96일 주일에는 제3기 당회의 섬김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913일 주일에는 제4기 당회의 출범을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잔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시무목사와 위임목사로 나눠집니다. 시무목사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노회에서 시무를 연장해야 하는 임시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그런 절차 없이 정년까지 자동적으로 시무가 연장되는 목사입니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제가 우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99% 이상의 찬성으로 저를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이경준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식과 더불어 저의 위임식을 함께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제가 미국의 합동교단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이미 편목과정을 이수한 것과 총회회원으로 사역하였던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시목사로서 취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꼼짝없이 2년간의 편목과정을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까지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임 초기에 2년간의 편목과정을 하며 목회를 병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편목과정을 미루고 우선 목회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총회의 헌법을 개정해 주시고, 또 개정헌법에 따라 긴급 단기편목 과정을 열어 주시고, 또 미국에서 수료했던 1년 편목과정까지도 일정부분 인정받게 해 주셔서, 작년 봄 짧은 기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전무후무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마치 제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교회로서는 담임목사 위임식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노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노회주관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임직식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임직식보다는 위임식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또 순서도 진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5일의 담임목사 위임식 및 장로 임직식은 외부 손님을 중심으로 정성껏 치르고, 96일 주일과 13일 주일,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우리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난 5년간 제3기 당회로 섬겨주신 여섯 분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는 시간과 다운교회 다음단계를 이끌어갈 아홉 분의 제4기 당회의 출범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잔치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잔치는 갖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시는 만큼 함께 해 주셔서, 새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당회원으로 섬기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석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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